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야인시대 2차 창작물 저작권 위반 논란 (문단 편집) === 심영물 제작자에 대한 비판 ===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저작물이라고 하는데, 원저작물의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권리와 작성된 2차적저작물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원저작자의 이러한 권리를 2차적저작물작성권이라 한다. 즉, 자신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는 원저작자의 배타적 권리이므로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였다면 원저작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다만, 이러한 허락 없이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면서 작성된 2차적저작물일지라도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독립된 저작물로 보호받는다. >---- > [[한국저작권위원회]]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dictionary/view.do?glossaryNo=446&pageIndex=1&searchIdx=&searchText=&searchTarget=&searchLangType=&pageDisplaySize=10&clscode=01&searchkeyword=2%EC%B0%A8%EC%A0%81|#]] 야인시대 2차 창작물 제작자들도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점이다. 위에서는 SBS I&M과 통화를 한 내역이 있는데, 사태가 터진 이후에 통화를 하기보다 2차 창작물을 만들기 전에 미리 통화를 한 뒤 만약 허가가 난다면 2차 창작을 해야 옳은 순서이다. 심영물과 관련 없는 대다수 네티즌들은 합성 제작자들을 '저작권 침해자들의 말로'와 같은 식으로 생각해 비판적으로 보거나 신경쓰지 않았다. 2차 창작 영상이 삭제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티비플]]에서도 이미 많이 일어났었다. 예를 들면 [[대정령]]의 요청으로 티비플에서 대정령 관련 2차 창작 영상이 모두 삭제된 적이 있었다. 티비플에 광고가 달리기 시작했을 때 [[티비플/영상 요소#s-2.1.2.4|대출광고를 이용한 합성물]](바로바로론 등)이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 광고도배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합성물이 생겨났었다.] 이것도 저작권 문제로 삭제되었다. [[티비플/문제점/저작권 침해]] 문서 참조. 즉 저작권자가 허락 받지 않은 2차 창작 영상을 충분히 삭제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2차 창작물이 원작자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저작권자와 연락을 취해야 한다. 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저작권자인 SBS I&M와 통화가 가능하였다. 만약 2차 창작물의 허가가 나지 않는다면, 2차 창작물의 제작을 포기해야 한다. 위의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명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였다면 원저작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것이다."을 참조할 것. 물론 심영물 이외에도, 모든 2차 창작자들이 원작자의 허락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딱히 심영물 제작자들만 꼬집어서 비판할 부분이 아니기도 하다. 다운폴 패러디 등 비슷하게 [[매드 무비]]의 영역은 물론 100%선의(팬심)으로 만든 애니메이션/게임 팬아트 등등도 모두 기본적으로는 같다. 대부분은 원작자가 하나하나 캐서 트러블을 만들고 싶지 않거나 [[외부효과|역으로 홍보효과 등의 이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묵인 또는 [[깡(노래)|공인까지 해주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